식약처, 범위 강화 방안 보고
급식 식재료에서도 제외 방침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관련 식품 가격이 최대 3배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GMO 표시 범위에 대한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GMO 표시를 강화할 경우 예상되는 식품업계 우려와 소비자 비용상승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GMO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표시 기준을 ‘일부 원재료’(원재료 함량으로 5순위 안에 들 정도로 많으면 표기)에서 ‘전체 원재료’로 강화했지만, GMO 콩·옥수수가 많이 포함된 식용유·간장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용유 등은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GMO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식약처가 표시강화방안을 보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GMO 표시제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적용하고, 학교와 어린이 급식에서도 GMO 식재료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GMO 식품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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