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중 선거캠프 율동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선 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모(57) 서울 강동구 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 동안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성 구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아침 출근길 유세를 마친 선거캠프 단원 등과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간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율동팀 단원 A(여·30) 씨의 양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손으로 주무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 구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몇 차례 거부하면서 손을 빼내려고 했음에도 이를 놓아주지 않다가 되레 양손을 겹친 채로 더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끼워 넣었다”며 “성 구의원이 ‘예전에 어른들의 지혜가 참 좋다. 어릴 때 추운 날에 호주머니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언 손을 녹여주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수분간 A 씨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총선이 끝나고 지난해 4월 말 성 구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성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을 온돌방 바닥에 갖다 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 구의원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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