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임금 문제로 서울대와 갈등을 빚던 비학생조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29일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대 행정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비학생조교들의 고용을 정년 60세까지 보장, 신입(8급) 법인직원의 기본급 88% 정도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난 28일 해고됐던 비학생조교들은 오는 31일부터 복직된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급과 시간외수당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노조 측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비학생조교 측은 협약식이 진행된 이후 오후 3시쯤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신희영 부총장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다행이다”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더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 본부장도 “협상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남은 단체교섭에서도 서로를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학생조교 측과의 임금 협상안이 공개되면서 무기계약직 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비학생조교 이외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기본급의 70∼87%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비학생조교들이 88%를 받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세현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부장은 “비학생조교들은 이미 기존의 임금을 20% 이상 삭감했다”며 “다른 무기계약직들에 비해 임금 차가 크지 않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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