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심각한 만혼과 저출산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도비 17억 원과 시·군비 17억 원 등 총 34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난해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만8000원) 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 소득에 따라 월 5만~12만 원씩, 연간 60만~144만 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주말부부 등 부득이하게 따로 거주할 경우에도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가 7월부터 시·군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서 접수 기간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내 18개 시·군은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주거비용 지원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안정과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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