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년간 4차례 시정권고
경찰 “공격 당해도 가만히 있나”
경찰이 검거과정에서의 ‘폭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0년 이후 최소 4차례 시정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 경찰’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검거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용의자가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을 공격할 때도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9월 술값 때문에 다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 씨가 체포돼 수갑을 찬 이후에도 한 경찰관이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골절 등 전치 42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3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B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B 씨가 욕하고 위협하자 팔을 때려 제압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들 사건을 포함해 4건의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의자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감수하고 제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폭행 등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 규칙을 어기고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느끼는 긴박한 상황과 제압당하는 당사자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용의자가 도주하려 할 때 제압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만큼, 평상 시 일선 경찰관들에게 인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경찰 “공격 당해도 가만히 있나”
경찰이 검거과정에서의 ‘폭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0년 이후 최소 4차례 시정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 경찰’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검거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용의자가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을 공격할 때도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9월 술값 때문에 다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 씨가 체포돼 수갑을 찬 이후에도 한 경찰관이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골절 등 전치 42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3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B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B 씨가 욕하고 위협하자 팔을 때려 제압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들 사건을 포함해 4건의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의자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감수하고 제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폭행 등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 규칙을 어기고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느끼는 긴박한 상황과 제압당하는 당사자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용의자가 도주하려 할 때 제압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만큼, 평상 시 일선 경찰관들에게 인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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