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히로뽕을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여 1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의 식당 등에서 대기업 직원 B 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여 1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 씨 등이 히로뽕이 든 음료를 마신 B 씨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 화투패 한 장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벌였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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