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집권 화두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분야의 공정을 감시할 책임자이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가 동시다발 의혹에 휩싸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지명됐을 때만 해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재벌저격수’로서 기업 투명성을 외쳐왔다는 이력을 들어 호평이 주류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불법·불공정·반칙 성격이 짙은 지난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요 의혹만 5갈래다.

우선, 김 후보는 문 정부 위장전입 리스트에 이미 이름을 올렸다. 2004년 본인이, 1997년에는 부인·아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를 옮겼다. 김 후보 집에 세 가구가 번갈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전입 방조 의혹도 덧붙인 상황이다. 둘째, 김 후보는 1999년 목동 소재 아파트를 1억7550만 원에 매입했다는 내역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냈으나 당시 구청에 신고된 가격은 5000만 원이었고, 2005년 팔 때도 신고가가 당시 시세보다 1억 원 가량 낮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전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긴 했지만, 이야말로 불공정거래의 전형이다. 더구나 목동은 2003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던 곳이다.

셋째, 부인 조 모 씨가 2013년 공립 고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부정 취업한 의혹이다. 토익 점수가 900점으로 901점 이상인 응모 요건에 미달했고, 지원 기간을 2주 넘긴 시점에 서류를 냈다. 다른 응모자가 없었다고 하나, 공개 채용의 절차도 자격요건도 어긴 반칙이다. 넷째, 연봉 1억1000만 원대의 김 후보 신용카드 거래 실적이 ‘0’인 것은 미심쩍다.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에 못 미쳐 신고하지 않았다지만,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다섯째, 한 달에 5~9일씩 휴가를 받은 아들의 군 생활도 특혜 냄새가 난다. 공정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과 반칙을 제재하는 반(反)부패의 상징이다. 김 후보 본인 주변의 불공정 의혹이 이런데,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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