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 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열린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