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이 팔아넘긴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경찰이 위치를 찾아주자 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승용차를 B 씨에게 35만 원에 팔았으나 B 씨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자 경찰에 차량도난 신고를 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남지역 한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해 A 씨에게 통보하자, A 씨는 열쇠공을 불러 차량 문을 열고 그대로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승용차를 B 씨에게 35만 원에 팔았으나 B 씨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자 경찰에 차량도난 신고를 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남지역 한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해 A 씨에게 통보하자, A 씨는 열쇠공을 불러 차량 문을 열고 그대로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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