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무죄(無罪)’로 정리되면서 ‘권력 교체’에 따른 하명(下命) 수사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30일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지낸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KT 회장이 됐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텼다. 그 뒤 ‘전방위 수사’를 받은 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전 회장 역시 박 정부 출범 뒤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며, 2013년 11월 포스코 회장직을 사임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5500억 원과 200억 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지난해와 올해 초 1, 2심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낙하산’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기업이나 공기업 성격의 민간기업에 자파 인사를 앉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은 ‘보복성 수사’ 등을 통해 퇴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 판결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전 회장 역시 박 정부 출범 뒤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며, 2013년 11월 포스코 회장직을 사임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5500억 원과 200억 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지난해와 올해 초 1, 2심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낙하산’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기업이나 공기업 성격의 민간기업에 자파 인사를 앉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은 ‘보복성 수사’ 등을 통해 퇴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 판결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