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이 이달까지 중요정보 추가 개선을 거쳐 1단계로 완료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주요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 1단계가 이달로 마무리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표준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많았던 여행상품 핵심정보의 명확한 표시를 권장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관계기관과 여행사 협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에 개선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 시 대체 일정 및 이동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표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 회피성 표현 제한 △계약해제 관련 특별약관 적용 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여행일정 변경 시 명확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핵심정보의 일괄표시 정보제공의 홈페이지 내 위치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연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 후 2회 미달 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