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증시…‘쪽박’ 방지 체크리스트
임직원 횡령·배임 있었나
사모 방식 자금조달 비중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받았나
투자 위험 비상장법인인가
금감원 공시시스템서 확인을
사업·증권보고서 꼼꼼히 봐야
최근 1개월간 국내 증시가 ‘박스피’(박스권+코스피, 1800∼2200)를 뚫고 2300선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 가치가 높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주식 투자에 실패할 확률은 낮다.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바 ‘대박’을 노리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십중팔구 ‘쪽박’을 차게 된다는 게 여의도 증권가의 상식으로 통한다.
주식 투자를 위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증권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는 게 가장 기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들어가면 기업별 사업보고서와 증권보고서를 볼 수 있다. 사업보고서란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기, 반기 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이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발행 기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이 보고서들을 통해 ‘위험한’ 회사를 가려내야 한다. 첫째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3∼2015년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던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는 절반 이상이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임직원들이 횡령·배임 등 범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불법행위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부실기업 98곳 중 25.5%(25곳)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모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회사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 방식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사모 방식은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과 법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인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정정 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 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인지 꼭 챙겨봐야 한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증권신고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가 없다. 회사의 실적·사업내용 등 실체를 알기 어려운 이유다.
금감원은 또 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 하는 ‘5적(賊)’으로 △사기꾼 가능성이 농후한 자칭 ‘주식 전문가’ △허위 사실 유포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대박! 추천 종목’ 게시글 △루머에 민감한 ‘○○○ 테마주’ △미등록 사설 투자일임업자 △사기에 이용되는 위조 주권 등을 소개하며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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