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TF서 실태조사후 8월중 마련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외에도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특히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장 실태조사 후 8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선 기관의 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큰 틀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은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고용부담금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맞춤형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올해 말 끝나지만 오는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의 자진신고 기간을 7월에 운영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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