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자리委 ‘100일 계획’ 내용
정책예산 일자리창출에 집중
조세감면 고용영향평가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 대거 확충
청년 구직수당도 신설키로
창업지원 3종세트 등 도입
1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나는 선순환 경제 만들기로 요약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밑그림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원은 재정계획을 꼼꼼히 따져 충당하겠다”며 “4대강 사업이나 특수판공비와 같은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대폭 확충 = 일자리위원회는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위해 선발·교육 등 관련 비용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동안전지킴이·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이달 중 수립해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중소기업 인력운영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민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 = 민간 부문에선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신산업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해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토록 한다. 8월에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확대, 코넥스 상장요건 완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도 8월 중 마련된다. 기업은행은 ‘창업금융 3종 세트’를 9월 중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5300억 원, 청년전용창업자금 1200억 원도 조성된다.
◇모태펀드·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7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이 신설돼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고, 수도권 창업 기업 중 취득세 중과 제외 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실패 부담으로 인한 창업위축 방지를 위해 재기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월 중 정책금융기관 내규를 개정해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중은행 동참을 유도키로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한다. 추경예산안 반영을 통해 청년구직수당을 신설,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총적립금은 1200만 원(2년)에서 1600만 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현재 유급휴가 3일)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기업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한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도 3만 개를 추가 확대하고 참여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 벤처 및 청년창업자 멘토링 연계 등으로 하는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도 마련해 7월 확정한다.
정진영·정유진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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