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지원 대책
위반기업은 공공입찰때 감점


일자리위원회는 1일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과 관련,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으로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 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 대상에 포함 등이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공공 입찰 시 감점 부여(7월),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8월)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500명의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전반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되려면 연평균 15.7%씩 올라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만한 체력이 없는 데다, 민간부문에서의 재원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 자체가 어려워 공약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64년 만에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줄어 ‘저녁이 있는 삶’ ‘근무시간 선택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이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이해완·정진영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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