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3만㎡ 이상만 적용”
국방부는 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서 “현재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 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그 사업면적 내에서 현재 초기 단계 운용 중인 발사대 2기가 들어가 있다”면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건설공사, 기초공사, 도로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반입된 발사대 4기도 그 공여된 전체면적 중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또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국방부는 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서 “현재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 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그 사업면적 내에서 현재 초기 단계 운용 중인 발사대 2기가 들어가 있다”면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건설공사, 기초공사, 도로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반입된 발사대 4기도 그 공여된 전체면적 중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또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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