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잡이를 위해 어촌으로 위장 전입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어민 A(57)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 강화·옹진군 등지로 위장 전입한 뒤 어업허가를 받고 인천 연안해역에서 젓새우 등을 잡아 70억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실거주해야 하지만 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 씨 등은 인천 연안에서 잡은 젓새우 등을 운반선에 싣고 자신들의 거주 지역으로 이동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경에서 “서남해안에서 젓새우가 잘 잡히지 않아 인천까지 올라와 조업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 강화·옹진군 등지로 위장 전입한 뒤 어업허가를 받고 인천 연안해역에서 젓새우 등을 잡아 70억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실거주해야 하지만 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 씨 등은 인천 연안에서 잡은 젓새우 등을 운반선에 싣고 자신들의 거주 지역으로 이동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경에서 “서남해안에서 젓새우가 잘 잡히지 않아 인천까지 올라와 조업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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