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해고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섬유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불을 질러 공장 건물 1개 동과 주거용 컨테이너, 내부 원료 등을 태우는 등 6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이 공장에서 일한 A 씨는 지난달 공장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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