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 계단에 숨어 집주인이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절도)로 A(45·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비어 있는 다세대주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5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비밀번호(51개)를 기록해 두거나 숫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만든 여러 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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