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허위로 분양광고를 내고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대표 A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 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C 씨 등 1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1동 의정부역 인근에 55층, 6개 동 규모의 중소형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 1764가구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1177명을 홍보관으로 유인해 조합에 가입시킨 뒤 90% 이상의 토지이용동의서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1명당 3500만∼4500만 원씩 1177명에게서 모두 44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해당 사업 부지 내에서 진행된 지구단위지정승낙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토지이용동의서인 것처럼 꾸며 홍보관에 비치해놓자 조합가입 희망자들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쉽게 속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에는 일반직 중앙·지방 공무원 20∼30명이 포함되는 등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임원들은 모두 업무대행사 임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들로 구성된 데다 아파트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사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할 신탁사가 계약금액 2배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자금을 불법으로 집행함으로써 피해 금액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 대행사도 실제 견적보다 수억 원이 부풀려진 견적서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돼 납입한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 무산 및 지연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만큼 조합 아파트 가입 시 사업 실현 가능성 여부와 근거서류 구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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