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육 수료 지시한 원장은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43)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신모(59)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강원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4년 8월 조모(당시 4세)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2015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행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원장 신 씨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를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끔 지도했다”는 등 이유로 신 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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