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책임론 회피 꼼수” 지적

성남 FC가 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은 1일 “지난 5월 23일 연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경기 결과를 성남이 강원 FC에 몰수승을 거둔 것으로 정정하라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승강 PO에서 성남은 강원과 2차례 대결에서 모두 비겼다. 그러나 원정 1차전에서 0-0, 홈 2차전에서 1-1로 비긴 탓에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강원에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승격을 내줬다.

그런데 강원이 2차전에서 기용한 세르징요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 브라질 출신의 세르징요는 시리아 여권으로 입국했고 ‘아시아 쿼터’ 선수로 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나 시리아 여권이 위조됐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지난 4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르징요의 아시아 쿼터 등록은 무효가 됐고 이에 따라 승강 PO의 출전 자격이 없었다는 게 성남의 주장이다.

연맹 규정에는 ‘무자격 선수 출장이 발각돼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연맹은 승강 PO 2차전이 열린 시점이 세르징요의 유죄가 선고되기 전이기에 당시의 세르징요는 무자격 선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연맹 규정은 해당 시점에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를 무자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맹은 이 같은 규정과 설명을 이미 지난해 11월 성남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성남이 뒤늦게 법정 대응이란 카드를 꺼낸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축구계의 한 관계자는 “성남이 강등, 그리고 올 시즌 성적 부진에 대한 비난을 구단이 아닌 외부로 돌리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구단에 대한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강등 원인이 연맹의 불찰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성남은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강등 이후 성남시의회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성남시의회는 올해 성남 구단의 예산 30억 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와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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