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직장유지율 94.9%”
근로자수 5% 감축‘악영향’
“더 이상 사람을 줄이기는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는데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적자를 못 면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직원 7명을 두고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여·55) 씨는 2일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사용하는 업주나 업체들의 실상을 좀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당장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업주는 고용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임원 출신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밀어붙이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생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양지연 금오공대 응용수학과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직장 유지율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곧장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들의 직장 유지율(100 기준)은 94.9%였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가 5% 이상 줄어든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도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 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5∼29인 사업체 등 취약계층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근로자수 5% 감축‘악영향’
“더 이상 사람을 줄이기는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는데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적자를 못 면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직원 7명을 두고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여·55) 씨는 2일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사용하는 업주나 업체들의 실상을 좀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당장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업주는 고용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임원 출신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밀어붙이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생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양지연 금오공대 응용수학과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직장 유지율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곧장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들의 직장 유지율(100 기준)은 94.9%였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가 5% 이상 줄어든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도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 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5∼29인 사업체 등 취약계층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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