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히며 매번 시행이 무산됐다. 이후 2015년 12월 법제화되면서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 후보자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히며 매번 시행이 무산됐다. 이후 2015년 12월 법제화되면서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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