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제62회 현충일이다. 그런데 호국(護國)용사들에 대한 예우의 한심한 실상(實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인 부친을 최근 여읜 김홍석(53) 씨는 장례용 ‘영구(靈柩) 태극기’를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신청하고, “직접 와서 받아가든지, 착불 택배로 받으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5일 보도됐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가 정부조직법상의 보훈처 설치 근거다. 장례식에 찾아가서 예를 갖춰 전달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예산 타령을 한 것은 이런 존재 이유조차 부정하는 얼빠진 행태다.
자신도 1985년 훈련 중에 부상한 7급 상이 유공자인 김 씨가 오죽하면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말고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꼭 구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개탄했겠는가. 보훈처는 “서울 2만 원, 지방 3만~5만 원인 택배비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니 더 어이가 없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일을 평생 자랑스러워한 아버지, 태극기를 함께 묻어 드리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기뻐하실 것 같아 발인 전에 전화로 신청한 김 씨 부자(父子)의 사연은, 보훈처가 적극 선양(宣揚)해야 할 대상이다.
예산 미책정 핑계는 보훈처 관료주의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다. ‘찾아가는 보훈’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다. 그 헌신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빈말로 들리게 해선 안 된다.
자신도 1985년 훈련 중에 부상한 7급 상이 유공자인 김 씨가 오죽하면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말고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꼭 구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개탄했겠는가. 보훈처는 “서울 2만 원, 지방 3만~5만 원인 택배비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니 더 어이가 없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일을 평생 자랑스러워한 아버지, 태극기를 함께 묻어 드리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기뻐하실 것 같아 발인 전에 전화로 신청한 김 씨 부자(父子)의 사연은, 보훈처가 적극 선양(宣揚)해야 할 대상이다.
예산 미책정 핑계는 보훈처 관료주의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다. ‘찾아가는 보훈’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다. 그 헌신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빈말로 들리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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