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008년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 목사의 범죄 혐의 중 하나인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재판이 지연되다 기소 9년 만에 한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2015년 10월 판결이 났다. 1심은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여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확정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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