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경찰 대안 이달 중 마련”

이철성 경찰청장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이 배치해왔던 살수차(물대포)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살수차를 강하게 쓸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살수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했을 때 (살수차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살수차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국회에선 ‘직사살수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직사살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수압을 낮춰 달라는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문위원 등과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의견 차를)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서로 대화로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찰 내부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이어 살수차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경찰 자체적으로는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검·경 수사조정권과 관련해선 “이번 달 안으로 경찰 내부 의견을 모아 통일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찰 등 관련 기관들과 협상을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 측 방안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권 확보 등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현 정부 기조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거 수사구조 조정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 개선안과 관련해선 “필요시 최소한만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이 순간 포착을 정확히 할 것 같으면 (채증을) 최소한으로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 흐름을 살펴보다가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경우 채증하고 있다”며 “다만 그 부분도 점차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의 하나로 내부 검토 중인 ‘인권영향평가’ 도입과 관련, “법 제정 등 인권 관련 사안이 있을 때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내부 성과평가에도 인권 부분에서 좀 더 향상된 지수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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