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영비리 협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휴정시간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영비리 협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휴정시간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특검 수사대상 변론 부적절 논란…“특검에 누 끼칠 수 없어”‘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신 전 부회장 변호인 사임계인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서’를 제출했다.

특검 부대변인을 지냈던 홍정석 변호사도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 동반 사임했다.

이 전 특검보는 “사건을 맡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성 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검에 누를 끼칠 수 없어 홍 변호사와 함께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2일 신 전 부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이 전 특검보 측에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으로 거론됐던 롯데 관련 사건을 전직 특검보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 전 특검보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전 특검보는 특검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하고 본업으로 돌아갔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일가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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