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내지 않고 700차례 넘게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인 A 씨는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를 711차례 이용하면서 통행료 539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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