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폭행)로 A(26) 씨를 8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59) 씨를 밀쳐 허리를 택시 내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A 씨는 택시가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뒷문을 열고 도주하려다 B 씨에게 허리춤을 붙들리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 씨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술기운에 택시 안에서 약간의 오줌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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