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해피 벌룬(풍선)’ 흡입을 막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젊은이들이 클럽 등에서 손쉽게 구입해 들이마시는 ‘해피 벌룬’ 안에는 ‘웃음 가스’로 불리는 아산화질소가 다량 함유돼 있다. 아산화질소는 주로 치과에서 마취제, 커피숍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된다. 사람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을 유발해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문화일보 3월 20일자 10면 참조)

실제로 지난 4월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사망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7명이 사망해 지난해부터 아산화질소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매년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5명이 목숨을 잃는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에서 아산화질소 흡입을 규제한 지 오래다.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일 따름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미 외국에서 유행했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산화질소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려 했지만, 중독성이 없어 지정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언론에서도 떠들썩해져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바다 건너 불구경’만 하다 뒤늦게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한 해명치고는 군색하다. 게다가 지난 3월만 해도 환경부와 식약처는 아산화질소에 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아무리 양보해도, 국민 건강과 관련된 행정은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말이 백번 옳다. 더 빨리 움직이면 국민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견지명’에 의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

이해완 사회부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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