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축소·최저한세 신설 등
학계·시민단체 의견 수렴 뒤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확정
2015년 면세비율 46.8% 달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여 만에 810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면세자의 경우 일정 정도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후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여당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추가 인상 법안이 발의돼 초고소득층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정부와 정치권이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도 함께 추진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0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의뢰했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중은 46.8%에 이른다. 2014년 48.1%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면세자 축소 대책을 올 8월 세법개정 때 포함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그간 거론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 표준세액공제 축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을 대안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또 일정 수준의 세금은 반드시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이나 근로소득공제 축소안도 제시했다.
면세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3년 세법 개정과 2015년 연말정산 보완책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국회의원 총선거·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소득층 위주인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는 쉽지 않았다. 강석훈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동그란 네모를 그리라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급 100만 원인 저소득층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연봉 3000만∼50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일정 수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 면세자 802만 명 가운데 총급여 1500만 원 이하는 528만 명으로 66%를 차지하고, 1500만∼5000만 원 이하는 267만 명으로 33%, 5000만∼1억 원 이하는 7만 명으로 1%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게 원칙”이라며 “(면세자 축소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