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적 정책수립 위한 法 필요
‘4차… 전담 위원회’ 설치해야
“새시대 걸맞는 제도·문화 축적
실패시 ‘死차 산업혁명’ 될 것”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신산업 분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무역협회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사진)에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수출 증대와 성장 촉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제정 등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높은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분야별 규제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면서 “통일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네거티브 및 사후 규제 방식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등 원칙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며, 우선 ‘4차 산업혁명 전담 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본법 제정이 꾸준히 제기되는 데는 기존 산업환경에 맞춰 제정된 규제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기술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산업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존 산업의 경계에 따른 규제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남희 한국교통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태풍)의 위기와 블랙홀처럼 강해지는 중국이 몰려오는 형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유일한 비상구 또는 마지막 기회”라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새로운 법제도·문화 등의 축적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19세기 말 서구에서 1차 산업혁명이 한창 성숙할 무렵 조선은 국력이 쇠퇴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실패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비참한 ‘사(死)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월 정세균 국회의장은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 아래 ‘일자리 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