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번화가에서 풍선을 물고 무언가를 흡입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합법적 환각제’ ‘파티용 환각제’ 등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N2O) 성분의 ‘해피벌룬’이다.

‘해피벌룬’은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마취보조 가스 성분인 아산화질소를 약 5㎝ 크기의 캡슐에 담아 판매되며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것으로, 15∼30초가량 환각 증세를 나타내는데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술에 취한 듯한 효과를 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선 해피벌룬에 의한 사망 및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의료용이나 식품첨가물 등 허가된 용도 이외에 아산화질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최근 수원시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가 중독 증세를 보이며 사망한 일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아산화질소를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분류하고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이기석·부산 해운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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