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금융선택법’ 가결
일각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월스트리트를 옥죄던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8일 미 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을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가결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공화당 238석, 민주당 193석인 하원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공화당의 당론에 따른 투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선택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려는 목적에서 입안됐다.

도드-프랭크법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함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이라는 점에서 금융 분야의 ‘오바마 지우기’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 부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이 규제강화를 위해 2010년 만들었다. 주된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 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이다. 반대로 금융선택법은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 룰’도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는 조건(은행의 경우 5→10%)으로 삭제했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감독 권한도 없앴다.

법안 변경을 위해서는 상원에서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공화당 의원이 52명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