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3·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이 같은 시기 재판을 받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송사에 휘말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박 전 이사장이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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