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 조모(55)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1억7650만 원이 선고됐다. 조 씨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2억21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정모(54) 씨에게 특정 학교 2곳의 급식실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또 비서실장 임명 이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6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2억21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정모(54) 씨에게 특정 학교 2곳의 급식실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또 비서실장 임명 이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6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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