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개정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 삭제
상인회“행정 편의 조치”반발
서울시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700여 곳에 대해 권리금을 받고 상인들끼리 임차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주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고, 조례로 임차권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의 지하상가 25곳, 2788개 점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권 양도·양수가 지난 20년간 이뤄져 왔기에 지하상가 상인들은 서울시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권리금을 무조건 근절해야 할 ‘웃돈’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을지로 지하상가의 한 상인은 “2010년 영업을 시작할 때 시설비 4000만 원을 들여 가게를 꾸몄다”며 “사정이 생겨 영업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업종에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 시설비·철거비 정도는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지하상가의 경우 A급 입지 점포 권리금은 2억∼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때 쇼핑 1번지였던 지하상가가 쇠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문제는 일부 강남권 상가에 국한돼 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도 있다. 지하도 상가 상인연합회는 “지하상가 양도 금지는 대다수 상인의 의견을 배제한 서울시의 행정 편의적 조치”라며 “2015년 5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도 감사원·행자부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 삭제
상인회“행정 편의 조치”반발
서울시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700여 곳에 대해 권리금을 받고 상인들끼리 임차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주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고, 조례로 임차권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의 지하상가 25곳, 2788개 점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권 양도·양수가 지난 20년간 이뤄져 왔기에 지하상가 상인들은 서울시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권리금을 무조건 근절해야 할 ‘웃돈’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을지로 지하상가의 한 상인은 “2010년 영업을 시작할 때 시설비 4000만 원을 들여 가게를 꾸몄다”며 “사정이 생겨 영업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업종에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 시설비·철거비 정도는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지하상가의 경우 A급 입지 점포 권리금은 2억∼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때 쇼핑 1번지였던 지하상가가 쇠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문제는 일부 강남권 상가에 국한돼 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도 있다. 지하도 상가 상인연합회는 “지하상가 양도 금지는 대다수 상인의 의견을 배제한 서울시의 행정 편의적 조치”라며 “2015년 5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도 감사원·행자부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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