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후보자가 당시 직접 면접
고용부 “최저임금법 위반해”


김은경(사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가 지난해 인턴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가 소위 ‘열정페이’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13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운영하던 ‘지속가능성센터 지우’는 지난해 6월 인턴 연구원 채용공고를 게재하면서 ‘연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맡을 석사학위 취득자를 찾는다’며 ‘근무 기간은 2∼3개월,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주 5일 근무), 급여는 월 100만 원’이라고 공지했다.

공지대로 지급됐다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인턴 연구원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최소 월급 110만 원(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기준으로 월급을 100만 원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 지우 측은 최저임금법 저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센터 지우 관계자는 “월급 100만 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채용공고에 적힌 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 관계자는 “당시 김 후보자가 인턴 연구원 면접을 직접 봤다”고 밝혀 인턴 연구원 채용 과정에 김 후보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조차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을 거부했다.

업계에서는 인턴이기는 하지만, 석사학위를 받은 연구원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연구원은 “석사학위를 가진 인턴 연구원의 경우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은 받는다”며 “학사학위 소지자도 최소 130만 원은 받는다”고 밝혔다. 센터 지우는 경영컨설팅 업체로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연구용역을 받고 있다. 2010년 설립돼 지난해 매출은 1억2400만 원을 기록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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