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참석자 확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변경


국무총리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명칭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뀌고 ‘현안점검’ 기능이 강화된다. 또 회의 참석자 범위에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가 실질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해 심의·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 구성과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책임총리제 구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사안에 따라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는 비공식적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관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매주 한 차례 공식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대통령령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목적이 국가의 중요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 등 원활한 수행으로만 명시돼 있다.

또 일자리 정책을 강조한 새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회의 참석 대상에는 고용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정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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