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오스트리아의 한 가정에 병원이 3만 유로(약 38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990년생인 도리스 그뤼엔발트는 몇 년 전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도리스의 엄마는 지난해 일간 크로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물론 딸 아이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우리가 엄마와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리스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병원은 지난해 도리스의 부모, 도리스 부모의 친딸을 찾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서 태어난 여성 200명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지만 가족관계를 밝힐 새로운 단서를 얻지 못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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