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차 죽게 하고 길거리에서 여고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이웃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평소 자신을 보면 짖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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