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임직원들이 진정서 접수
사립학교법은 영리활동 금지”
조대엽(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주식도 보유해 온 기업이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가 고려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조 후보자에 대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한국여론방송’ 발기인 겸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한국여론방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한 후 2014년 방송을 개시했다. 같은 해 ‘방송채널사용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23.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여론방송은 올해 초 폐업 신고를 했다.
특히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국여론방송 임직원 4∼5명이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진정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7월 중 검찰에도 대표이사 A 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A 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당시 사외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임금 체불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단순 사외이사가 아니라 공동 출자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당시 한국여론방송 최대주주였던 ‘㈜리서치21’의 지분을 한국여론방송 대표이사 A 씨와 조 후보자가 각각 51%와 49%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고려대에 문의한 결과 내부전산망에 겸직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수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려대 교원윤리규정에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진은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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