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별법 제정해야”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핀테크(금융 IT)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들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행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불합리한 규제 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고, 신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등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드론 분야는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규제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조건부(개인정보침해 예방조건) 네거티브(금지 행위만 규정, 나머지 모두 가능)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돼 개별 법령 개정으론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언했다.
한경연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사례로 핀테크 분야 중 ‘개인간거래(P2P) 금융’을 꼽았다. P2P 금융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금융사업자가 인터넷 기반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십시일반’ 식으로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탓에 사업자들의 핀테크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금융기관과 똑같은 조건에서 ‘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자본금 기준이 너무 높아 대부분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로 영업 중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핀테크(금융 IT)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들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행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불합리한 규제 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고, 신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등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드론 분야는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규제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조건부(개인정보침해 예방조건) 네거티브(금지 행위만 규정, 나머지 모두 가능)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돼 개별 법령 개정으론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언했다.
한경연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사례로 핀테크 분야 중 ‘개인간거래(P2P) 금융’을 꼽았다. P2P 금융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금융사업자가 인터넷 기반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십시일반’ 식으로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탓에 사업자들의 핀테크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금융기관과 똑같은 조건에서 ‘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자본금 기준이 너무 높아 대부분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로 영업 중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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