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신고자 명단 등 빼돌려
시설관리직원 보안교육도 강화


정보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찰이 사건 관련 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 구리경찰서는 경찰 내부망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 세부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고향 친구인 전직 유흥업소 주인에게 넘긴 혐의(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에서도 최근 5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성매매 업주에게 신고자 정보를 넘겨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대전 지역 경찰관은 경찰 전산망에 접속해 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빼내 지인에게 알려줬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경찰은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엔 전자문서 형태로 중요 정보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등록된 USB 외에는 복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정보 접근자에 대한 접속기록도 남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해 정보 유출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최소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용역직원 등 상시출입자에 의한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이달 중으로 ‘경찰청사 출입 및 보안관리 지침’에 출입증 관리 강화와 보안교육 의무화, 사무실 단독 출입 금지 등의 보안관리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경찰관에 의한 정보 유출은 물론 시설관리 직원들이 사무실 문을 열고 홀로 작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문서 보안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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