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3억·5억이하로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방침
업계‘손실규모 3500억’추산
여신금융협회가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년여에 걸친 수수료율 인하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추가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여신금융협회는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정부의 우대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8개 카드 전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의견서 전달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과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 적용 대상을 각각 연 매출 2억 원→3억 원 이하, 연 매출 3억 원→5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실 규모만 연간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수수료 인하로 8개 전업사 카드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규 채용과 고객서비스 축소 등 비용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에 대한 업계 우려와 함께 수익성 보전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3년) 축소와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규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프로모션(판촉) 제한(연회비의 10%)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방침
업계‘손실규모 3500억’추산
여신금융협회가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년여에 걸친 수수료율 인하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추가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여신금융협회는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정부의 우대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8개 카드 전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의견서 전달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과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 적용 대상을 각각 연 매출 2억 원→3억 원 이하, 연 매출 3억 원→5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실 규모만 연간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수수료 인하로 8개 전업사 카드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규 채용과 고객서비스 축소 등 비용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에 대한 업계 우려와 함께 수익성 보전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3년) 축소와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규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프로모션(판촉) 제한(연회비의 10%)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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