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법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최석문)는 14일 지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 사진에 나온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후 지난해 5월 첫 공판에서 30여 명의 광주 시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과 마찰을 빚었고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지 씨 등은 법원 측이 보호해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2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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