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재청구 사전정지 작업 관측

법무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 추가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외국환관리법 및 뇌물죄 공범 혐의 입증을 통해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정 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덴마크 법무 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 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압송했다. 국제 사법 공조 관례와 한국 범죄인 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초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덴마크 당국과의 추가 협의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다만 검찰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전날까지 세 차례 진행된 정 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을 인지·관여했는지 여부, 독일과 덴마크 등지에서 체류할 때 쓴 비용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이정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