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밝혀
2008년 기준 해당자 거의 없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가운데,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15일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논문 표절’은 2008년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기준 시점 이전의 위반 사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 대부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5대 원칙 형해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논문 표절과 관련, “2008년부터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완화된 형태로 운영됐고 (그게) 당연시됐다”며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2008년 이전의 논문 표절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2008년 이후 논문 심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만큼 5대 원칙 중 논문 표절은 문제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 전입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을 안 하고 살아왔다”며 “2005년 7월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은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현재의 인사청문회 양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는 식의 문화가 되면 대한민국 자체의 불행 아니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의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데 이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과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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