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실상 갱신’ 해석
불합리한 규제 철폐 차원 추진
여신금융협회 “적극 환영” 입장


앞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단종이 돼 대체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새로 발급받은 첫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안이 추진된다. 이는 카드사 입장에서 연회비 부담에 불만을 품은 우수 고객이 다른 카드사로 주거래 카드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연회비를 또다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준다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카드 대체발급은 사실상 갱신발급’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체카드 연회비 면제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은 제고되지만 카드사의 수익성에는 저해될 소지가 있어 향후 카드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도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이어서 곧 현실화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대체발급은 카드 상품 종료 등으로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신용카드사의 다른 유사한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발급은 비록 새로운 카드의 발급에 해당하지만 갱신발급과 성격이 같고 카드 남발의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갱신발급처럼 연회비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체발급 대상 회원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체발급 연회비 면제는 카드사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우수 고객 중 대체발급 연회비 부과에 불만을 갖고 다른 카드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끝나서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발급 카드의 최초 연도 연회비를 면제해준 바 있는데, 이번엔 단종으로 인해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종류의 카드로 대체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전체 대체발급 카드를 대상으로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갱신발급과 같은 연회비 면제조건, 예를 들어 카드사별로 설정해놓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간 사용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신용카드표준약관 제6조 3항에 따르면 갱신 발급 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최초 연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